[조례안 예고]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75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0호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견인·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띄어쓰기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나. 파주시장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책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책무(안 제3조제2항∼제4항) 다.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권고적 형식으로 수정(안 제11조제3호, 제12조) 라.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상위법 변경(「도로법」→ 「도로교통법」)(안 제13조제2항) 마.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징수(안 제13조제3항)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전체 414, 8/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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