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38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65호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이와 더불어 농촌 인구의 점진적인 고령화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농경영비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영농경영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5/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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