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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19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9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관리자 2008-06-23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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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일의원)는 피심의원인
    전미애 의원을 제외한 9명 전체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6일과 20일 두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형필의장 등 9명이 제출한
   '파주시의회 의원(전미애) 자격심사 청구 건'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 파주시의회 의원(전미애) 자격심사 건 : 자격 상실    

  -전미애 의원의 허위학력기재 부분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및
   대전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통보결과에 의해 법사실이 명확히 확인 되었음.
 
  - 또한, 선관위 서류 확인 결과,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후보자 등록서류와 선거 당시 홍보용 명함에도 허위 학력이 기재된 것을
   확인 하였음. 

  - 또 비례대표의원 당선 후 파주시의회사무국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의원등록
   서류에도 필리핀 소재 B.A.T대학교 학사졸업이라고 허위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음.

  - 전미애 의원은 답변서에서 자신은 허위학력기재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공소내용에는 허위 학위취득 사실이 적시 되었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 되었음.  

  - 이와 같은 허위학력 기재 행위는「공직선거법」제6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 5.31. 지방선거 후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밝혀졌다면, 동법 제1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으로 대전지방법원의 
   확정판결된 벌금 300만원과 형량이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정되어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조차도 무효로 판정되었을 것이라는 청구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인정됨.  
    
  - 이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미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지방자치법」제79조 제1항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효에 관계없이 의원의 자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자격심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미애 의원이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선거범’에 해당되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전미애 의원에 대해 의원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자격 상실을 결정 하였음. 
              
< 첨부 > 1. 제119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제119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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