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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관리자 2009-06-26 조회수 970
 .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일의원)는 피심의원인 
    전미애 의원을 제외한 9명 전체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7월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형필의장 등 8명이 제출한 
   '파주시의회 의원(전미애) 징계요구 건'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 파주시의회 의원(전미애) 징계요구 건 : 제명  

-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요구 사유는 공문서훼손, 학력위조기재, 공천을 받기위한 
   불법 사직서 작성 등으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전미애 의원 제출 소명자료 검토 및 본인 변명 청취, 심문 등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 먼저 공문서 훼손의 경우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공문서 훼손 및 탈취행위는 배석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
 - 전미애 의원은 공문서를 김형필 전의장과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훼손하여
   고발까지 당함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과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중징계 사유로 판단.  
- 학력허위기재 문제의 경우 검찰 및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결과 통보에 의해
   전미애 의원이 허위 학력기재를 원인으로 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 범법사실이 명확. 
- 이와 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뿐만아니라, 법률적으로 살펴보아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어, 
   허위학력기재가 밝혀진 시기가 공소시효 이전이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 
- 마지막으로 공천을 받기 위한 불법 사직서 작성 행위는 전미애 의원 본인이 2008년 5월 29일
   파주시의회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미 실토한 바로, 
   불법을 막고 선도하여야 할 시의원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역시 중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   
 
               
< 첨부 >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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