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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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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최OO 2021-11-10 조회수 467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아빠 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저희 아이 포함 3명이 학교 폭력을 당해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석달에 걸쳐 폭력은 지속 되었고 아이들은 괴롭힘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학교에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들로 같은 학교와 주변 다른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그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포홤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소개로 만나 친구 처럼 지내다가 아이들이 돌변하여 온갖 공갈 협박과 폭행, 강제추행등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악행과
범죄를 저희 딸 포함 아이들에게 저질렀습니다. 아이가 폭행 당시 찍어두었던 상처 사진을 보고 아빠 입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그 가해 학생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걸 알기에 일단 진정 후 학교 폭력 위원회 및 파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11월 09일 경찰서 방문하여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할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수시로 이유 없이 머리, 팔등 온 몸을 툭툭 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면서 괴롭힘.
2. 쳐다보는게 맘에 안들어 여러명(4명이상)이 피씨방 계단으로 애들을 끌고가 겁을 주고 구타함 
   (운정소방서 옆 상가. 집단 구타는 아님. 상해 2주진단 받음).
3. 옷이나 목도리등을 뺏어 라이터로 지지고 훼손함.
4. 밤 늦게 연락해 나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협박하면 불러내 괴롭힘.
5. 입에 머금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가 애들 얼굴에 밷음.
6. 이유 없이 애들을 뛰라고 시켜 늦은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힘.
7. 놀이터로 데려가 강제로 회전 기구에 태우고 심하게 돌려 아이가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해 상해를 입힘.
8. 강제로 핸드폰을 뺏어 알게된 부모님 이름으로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심지어 가해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계단에 욕을 적어 놓고 피해자 아이에게 그걸 큰 소리로 읽게 함.(제가 단지 공개는 못하지만 운정소방서 
   인근 아파트이고 엊그제 확인 했을때 낙서가 그래로 있었음)
9. 피해자 학원에 같이다니며 학원 건물 계단실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10. 피해자 아이를 학원 계단으로 끌고가 못 움직이게 여러명이 벽으로 붙여놓고 쓰고 있던 마스크로 눈을 가린 후
     여러 아이들이 컵에 침을 모아 피해자 아이 몸에 강제로 쏟음.
11. 가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 동 입구 후미진 곳에 여자아이를 못 움직이게 만들고 같이 어울리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너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받으니 여자아이 가슴을 만지라고 시킴. 여자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움직
    인다고 구타함.
12. 메신저 및 애스크앱을 통해 피해 학생들 부모님을 거론하며 성적 상대로 욕을 하고 인격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문자 내용 모두 캡쳐해 경찰서 증거용으로 제출 예정)
13. 그외 너무 많고 저 또한 상기 내용을 쓰면서 손이 떨려 더 이상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가해 행동중 일부만 적었습니다. 이러한 악마 같은 아이들을 이웃에 두고 같이 생활 한다는게 피해자 부모로써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걱정 됩니다. 경찰서 담당 조사관님께 신변보호 요청 관련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서 재고 부족 및 위급한 성인 범죄에 먼저 
배당되고 그 또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타당성을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112등록 및 동선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이 세가지가 신변보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첫번째 두번째 사항이 아이들 위급 상황시 정말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건장한 남학생들에게 전화기라도 뺏긴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겠지요.
조사관님은 정신이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이미 경찰서 및 교육청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아이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위로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아이라면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지금도 아이들은 불안해 떨며 등하교 및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어떠한 제재 없이 돌아다니고 있구요. 엊그제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마주쳤는데 불러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요?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모로써 부탁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찰서 스마트워치 보유량도 파주시 인구수에 비례하게 늘려 주시고 학교 주변 순찰(하교시 학교 및 주변 아파트 집중 순찰) 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발 방지 및 안전망 확충을 계획 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부모 입장에서 널리 알릴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시간 가해 학생들은 편히 쉬고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내일 등하교 걱정을 하며 평생 이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살 것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역 카페에 올린 글 공유하겠으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공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맘 카페 : https://cafe.naver.com/pajumom/4035219

운정맘 카페 : https://cafe.naver.com/usem/1747447
             https://cafe.naver.com/usem/1743669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12-0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에 따라 현재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통해 학교·학원가 주변, 건물 피씨방 및 아파트 주변 등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파주경찰서와 협조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청소년들이 학원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하교시간에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파주경찰서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피해학생의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소년안전망'사업을 통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  및 정서적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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