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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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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파주시 행정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파주시 행정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OO 2021-11-11 조회수 358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은 2개블럭(1.4블럭)이 2017년 6월과 9월에 조합원모집을 시작하여 1,000여 세대의 조합원가입과 추진이 한창 진행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1,400~15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해지한 세대가 수백 세대이고, 수백 세대는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에 행정소송으로 늦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도시개발사업 재개를 기다렸습니다. 

파주시는 새 사업자를 공모했고, 2021년 4월 행정소송이 모두 끝나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전 사업자에 의해 조합원가입이 된 기계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 및 기 모집신고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답변에서 ‘각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신고는 동 도시개발사업의 전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이 각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신고수리 되었으나 티앤티공작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면적, 세대수 등)은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사업자(교보증권컨소시엄)가 제안한 토지이용계획(안) 등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전화 문의에서 담당자는 “2018년 3월에 경기도의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으나, 파주시가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 사업자(교보증권 컨소시엄)가 제안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기계약의 바탕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계약이 모두 엉망이 되는 피해 세대가 1,000여 세대입니다. 파주시가 조합원모집을 중지시켜 놓고 교보증권컨소시엄의 실시계획인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에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2개인데, 새 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에 1개의 지역주택조합만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항으로 추후 사업시행자와 지역주택조합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라고 쓰고 변경된 사항(면적, 세대수) 대로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호반건설. 중흥건설. 유승종합건설이 각 1개씩 블록의 사업지를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한 협조와 지원으로 새사업자(교보증권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자마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추가 모집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파주시에 출입하는 수십개의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기사화’ 하여 적극적으로 조합원모집을 중지시켰습니다. 파주시가 ‘모집중지 보도자료’ 까지 내면서 조합설립인가의 기준인 50% 이상의 조합원모집과 토지매입자금 확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파주시가 보도자료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경우 추가 모집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모집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고 했으나,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조합원모집과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통일기반조성과 답변대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자에 대한 협조와 지원으로 2017. 7.17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문답풀이’를 게시하여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이 기존 지역주택조합과 차이점으로 ‘실시계획을 먼저 진행하고 있어 행정절차 진행의 시간적 지연과 토지매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타의 사업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Q&A10)’ 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에서 ‘2017. 9 실시계획인가 예정, 2017. 12월 감정평가 완료, 2018.상반기 토지보상 완료, 2018.하반기 공사착공(Q&A2)’을 명시했습니다. 공원과 함께 짓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불식시켜 준 것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문답풀이’였으며, 2017년 12월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2018년 3월 경기도의 실시계획인가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2018년 2월에 사업자취소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미군공여지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캠프하우즈개발은 청문실시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국방부 150억 미납과 토지주들 반대를 이유로 사업자를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경기도 청문결과는 150억원과 토지주 반대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파주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요건으로 투자사와 건설사의 확약서를 요구했고, 사업자가 체결한 투자사(미래에셋대우 3,000억원)와 건설사(대우건설 책임준공)의 MOU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으로 2018년 9월 사업자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0여개월의 긴긴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기계약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조합사업이 지연되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파주시가 2017년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문답풀이’를 게시하여 1.4블럭에 1,000여 세대의 지역주택조합 기계약자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행정의 결과로 부정할 수 없으며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2021년 다른 사업자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위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하고 새로운 사업자(교보증권 컨소시엄)가 제안하는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을 최종 결정하여 강제하려는 것은 폭력적인 행정입니다.이에 대해 파주시 시의회에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 기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파주시가 어떻게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글까지 올리며, 기존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시간적지연과 토지매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사업자 취소를 이유로 기계약자들의 조합계약을 전부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2018년 3월에 경기도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사업자는 9월에 취소시켰는데, 파주시가 고시를 안했다는 이유로 1,000여 세대의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에 대한 토지보상과 착공일정을 명시한 주체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행정을 믿은 수백명의 기계약자들을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무지한 계약자로 만들며 죄없는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12-1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토의견 】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4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기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는 동 도시개발사업의 종전 사업자인 티앤티
공작이 각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신고수리 되었으나, 티앤티공작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이 처분은 티앤티공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대법원(제3심) 기각결정(판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조합원 모집 일시중지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종전 사업자(티앤티공작)의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계속 모집할 경우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자인 교보증권컨소시엄에서 수립 중인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계획 등과 다를 수 있어 향후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모집을 일시중지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택조합 간 사전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향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계획 】
○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계획은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8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해당 지역주택조합간 상호 합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는 행정조율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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