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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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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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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LH 감정가 조사요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LH 감정가 조사요청 김OO 2021-11-16 조회수 558
2021.11.11 LH청약센터에 공고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주상1~6)의 주거부분 토지비 감정기 및 
감정평가 과정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GTX 파주역 초역세권에 조성된 주상복합용지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추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이 분명하며 이를 근거로 주거부분 토지감정가를 같은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비보다 평당 약260만원/평(지상면적기준) 높게 평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시 LH주상복합용지는 고정된 주거부분 토지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지상면적 당 토지비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되게 되므로(분양가상한제심사에서 조정권한 없음)
같은지구내 공동주택용지대비 분양가는 최소 260만원/평 상승하게 됩니다. 
 시세가 그 이상이므로 분양성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사/시행사들은 오른 공동주택 매출만큼 
토지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올라간 토지비는 LH가 취하게 됩니다. (추가토지비 약 2,500억 추산)

최근 드러난 투기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눈에 보이는 땅장사를 LH에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습니다. LH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용한 원주민들의 땅을 본인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감정평가업체를 이용하여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길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땅의 가치는 다르고 GTX인접한 주상복합의 가치는 거리가 있는 공동주택용지보다 
높을 수 있지만 주상복합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대비 용적율이 높고 인동거리 등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 시설이 함께 지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불리한 점도 많으므로 평당 260만원이
분양가 부터 상승예상되는 주거부분 감정가에 대해 LH파주본부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파주 운정3지구 보다 입지적으로 훨씬 우수한 동탄2,위례,하남감일,하남미사 등의 주상복합용지의 지상면적당 
토지비는 해당지구 공동주택용지와 거의 동일 혹은 더 낮은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때 금번 공고는 부동산과열을 
틈타 LH가 천문학적인 추가이익을 취하고자 함이 분명하며, 관련자들이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사전청약대상부지로 높아진 토지비 많큼 높은 분양가로 공고될 것이며 민간과 토지계약이 완료된 
시점의 논란이 되어 시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부디 입찰전 의회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21.11.11
입찰일 21.12.09
LH청약센터 apply.lh.or.kr

2020.11.17 공고
블럭명 면적(m2) 면적(평) 용적율(%) 지상면적 공급금액(천원) 지상평당금액
A2 67,097         20,297          170         34,505         142,245,700 4,123
A38 35,503         10,740       170         18,590    75,088,900 4,039
A39 30,489         9,223          170         15,670      65,203,700 4,161
A48 28,967         8,763          150         13,144     55,887,100 4,252
A49 30,830         9,326          150         13,989    59,964,400 4,287
                                           평균 4,172

2021.11.11 공고
블럭명 면적(m2) 면적(평) 주거용적율(%) 지상면적 주거공급금액(천원) 지상평당금액
주상1 21,823     6,601         270         17,824     118,826,235       6,667
주상2 14,318         4,331     270         11,694    79,378,992         6,788
주상3 20,759         6,280         270         16,955     116,208,882         6,854
주상4 19,277         5,831         270         15,744    108,780,111        6,909
주상5 18,745         5,670         270         15,310         103,922,280       6,788
주상6 18,835         5,698         270         15,383     102,556,575         6,667
                                             평균 6,779
                                      토지비평당가 차 2,606
                          예상지상면적합 92,911 LH예상추가수익 242,167,557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12-20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의 주상복합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주거부분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지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 파주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단독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자가 공급하는 감정평가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거 사업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민원마당 eminwon.molit.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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