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설사업자들의 산발적인 공동주택의 입지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토지가격의 상승요인 제공 및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체 부담 조건 개발 여부는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만이 최선의 방안으로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후 도시기본계획, 교하개발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부합되는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하택지개발 사업은 '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9년 개발계획 승인신청 후 현재 학교용지 공급방안,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검토 계류중이며, 금년 9월중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후 보상과 2001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음. ◦산남 휴게소의 불법 건축물은 설치 당시 동 부지 이용시 자진 철거토록 각서 징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활용되어 방치되어 있으며, 휴게소 건립상황은 지난 '96년 기본계획 완료후 2000년 휴게소 설계공모 및 확정 공고, 2000년 10월 불법 건물의 철거 완료 및 11월에 착공하여 2001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휴게소 건립이 전액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운영권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토록 협의 종결되었음. ◦동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미관광장으로 시설결정 후 지난 '98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소유자의 부동의 및 도시계획시설 부적합 등으로 유보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순달교 건널목 신축건물은 도시계획상 구도로를 포함한 일반주거지역으로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이후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매입중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물주를 설득하여 도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업비 증액의 커다란 원인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증액과 민원사항에 의해 당초 토공이 구조물로 변경됨에 따라 30억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으며, 부족내역은 보상비증가 4억, 연풍2고지 배수로설치공사 14억 등으로 국비 25억, 도비 2억, 시비 3억 등이며, 연풍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 8건중 미발주 1건, 준공 1건, 공사중 6건으로 현공정 60%로 정상 추진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