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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40회 정기회 이하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이하용 1999-12-14
◦파주시 전역에 걸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은 현재 몇 %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지? ◦향후 개량복구 및 예방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와 재원   의 확보방안은?            ◦묘지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묘지는 지난 ‘63년과 ‘73년에 묘지설치허가를  득한후 30년간 임의로 묘지   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법적근거는?            ◦서울시립묘지내의 매장허가를 파주시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한국통신 및 한전에서 무단 설치한 전주등의 무단 점유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계획은 없는지?                                          ◦도로및하천부지등의 무단점유를 일제조사하고, 은닉 국유지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점용료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견해는?  ◦세원발국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에게 보상제도를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은 ‘87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그동안 농지전용,임야훼손등 지역개발   로 인하여 강우량에 관계없이 유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답변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날짜 1999-12-14

◦원상복구는 총294건중 준공 48건, 공사중220건,  발주중인것26건으로 전체 복구공정은 45%로서 금년말까지 253건, 내년 우기전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는 임진강과  그 수계하천인 간파천,장현천,설마천,늘노천,두포천 향양천,문산천,동문천,만우천,곡능천,청용두천,소지천등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착수하기 위해 설계중이며 소요사업비는 1,020억원으로 계획중이나 완전개수를 위하여 상당액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써 문산시가지 배수장증설, 선유3,4지구 배수장시설, 금촌2개소, 봉일천등 배수장6개소 건설에 412억원과, 연풍지구 고지배수로 사업으로 50억원의 기채를 얻어 추진할 예정이며, 문산순환도로 160억외에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이 조기착공되고 통일로 숭상은 510억원 계획으로 설계중이고, 통일로 교량숭상은 36억원의 사업비로 조달청에서 계약중에 있으며 곡능천 곡릉수문교의 확장도 내년도에 135억원의 사업비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들 공사가 내년도 우기전에 모두 완료토록 건의하고 조치하였으나 시가 발주한 문산침수방지 사업외에는 비교적 대형공사로서 절대   공기가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수해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돌이켜 생각하기조차 싫은 참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내일을 위해 현재의 우리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예방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늘의 가르침이 있다고 믿고 우리시의 가용 재원중 최우선화의 재해예방사업에 148억원을 2000년도     예산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해예방사업에 최우선 투자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과 의회에서도 방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주,맨홀 등은 공공시설로서 한국전력 및 전화국 도시가스 공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시 도로법 40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전주, 관료, 맨홀 등 전체에 대하여 부과징수를 하고 있음.                    ◦점용면적이 1㎡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전주 1개당 점용면적이 0.06㎡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향후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하천내 전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음.                                                            ◦현재 한국통신 및 한전에서 설치한 도로점용물 중 지하매설물(관로 및 맨홀)은 설치시 도로를 굴착 하는 등의 선행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단점유 시설은 없으며, 전주는 부분이설(도로구역 안으로의 이설) 및 신설등과 관련하여 일부 무단 점유물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통신 및 전기공사  직원 입회하에 무단점유물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점용료를 징수코자 하며, 기타 토지 시설물등 도로 하천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이 발견 될 시에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 또한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하여는  법적인 사항, 예산등, 기타 문제점이 없는한, 사기진작 및 파주사랑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국가하천(한강,임진강,곡릉천,문산천)은 서해안에서 기점홍수위를 기준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1,2급 하천은(30개소)기본계획이 기수립된 국가하천의 합류지점에서 기점홍수위를 기준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은 10년 단위로 시행함)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하여 강우빈도 및 유출량등을 재산정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에 따라 지방하천이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재수립 예정에 있음.

◦우리시는 서울시립묘지를 비롯하여 사설공원묘지 6개소, 교회묘지12개소, 공설묘지40개소, 사설가족.종중묘지 361개소등 총421개소 8,051,893㎡   (2,435,680평)이나 조성되어 묘지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파주시민을 위한 묘역확보는 동화경모    공원 3,000기중 현재까지 사용은 300기(‘96.1.1부터)로 묘지난은 당분간(향후20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납골관련시설은 국토잠식 예방음 물론 국민의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자금을 융자해주는등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묘지관련시설로서 현행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사원.묘지.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골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종전에 개인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환하며, 묘지1기당 점유면적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기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그 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총60년의 시한부매장제를 시행하여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40개소(공원5,일반35)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이중 공동묘지는 ‘61.12.5일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이전부터 설치관리하고 있는 묘지이며, 공설공원 묘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이후 설치 읍 면에서 관리하는 묘지로서 그동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묘지를 사용해온 것이 사실이며 거의 만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계측량을 실시토록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장이된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분묘개장공고하여 유무연을 구별하고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합동분묘를 조성하고 기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묘지를   정비하여 납골관련시설을 포함한 현대식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것이며 불법묘지 조성에 대하여는 산불감시원,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등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순시를 통하여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불법묘지 명예감시관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납골당은 봉안능력 4,000기의 낙원공원 묘지내 상낙원,봉안능력 3,000기의 동화경모공원묘지내 납골당이 있으며, 또한 서울시립묘지내  납골당과 납골묘가 50,300기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납골당 이용에는 전혀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분묘의 경우 최장 60년 시한부매장제가 도입되고 있어 화장과 납골을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가 국민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  가겠습니다.                                                                                       ◦서울시립묘지허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마항 기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숙 그 공설묘지를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묘지【‘63.11.1 묘지묘역  2,819,989㎡(853,048평)와 ‘73.12.26 1,075,562㎡   (325,356평)으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립묘지내에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하는 자는 서울시에서 신고를 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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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6 제40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 1999-12-14
15 제40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총무국장건설국장 1999-12-14
14 제40회 정기회 이하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하용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3 제40회 정기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1999-12-14
12 제40회 정기회 황의현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1 제28회 정기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기획실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10 제28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기획실장 1998-12-17
9 제28회 정기회 이학순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학순 건설국장기획실장총무국장 1998-12-17
8 제28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총무국장건설국장 1998-12-17
7 제28회 정기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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