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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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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임시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이준구 2002-10-31
첨부파일
1.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적용 지침에 대한 시민의 대변자인 파주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지침을 즉시 철회할 용의는? 2. 파주시와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하지구와 운정지구 개발사업의 낮은 보상가에 따른 주민의 반발과 관련하여 현 공영개발방법을 자제하여 줄 것과 향후 파주시 도시개발방법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및 주민들의 적정보상 요구에 대하여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3. 운정지구가 주거밀집지역이 집중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따라 주민들이 영농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4.  파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방안 또는 대책은?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02-10-31

1. 동 제도는 전용허가와 산림형질 변경허가등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도 상반기에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우리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지침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농지 전용, 산림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적정기준지침은 농지법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함에 있어 시설별로 진입도로에 대한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구속하는 내부지침이며, 또 이 지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동 지침이 없더라도 농지법시행령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게 내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농림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농촌마을의 주거와 산업시설 등이 혼재됨으로써 야기되는 교통, 환경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시의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물려주기 위하여 도로망이 어느정도 확포장 정비될 때까지는 동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2.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 용지중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지구외 지역에 대해서는 10만평 이하의 개발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개발이 가능하고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병행 추진되도록 하여 도농복합의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의 지역개발이 되도록 할 것이며   보상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평가 감정 법인이 평가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유리한 보상가가 추진되도록 시로써도 노력하겠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음.   운정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겠음.  시로써는 토지소유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보상가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의를 하겠음.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정주민 대표와 주택공사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운정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 계속 협의 노력해 나가겠음. 3. 운정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5조5항 규정에 의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하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토지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로써는 농가주택의 목적으로 개인별 희망자를 파악하여 70평이상의 경우에도 필요한 평수를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물론 이주단지는 다른 택지개발사업에 앞서서 우선 완공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운정지구에 대해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한편 운정실무협의회를 통해 다각적인 주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이주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음 4.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불합리한 토지이용관리체계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토지 이용축의 개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2003년초에 착수하게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에의한 실현계획을 2005년까지 진행함으로써 파주시가 명실상부한 통일의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통합된 단일 법률에 의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다 나은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추진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도시구역안에 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재로써는 부과 범위의 한계로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기에는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검토하여 점진적인 도시확장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세 재원의 확충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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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36 제66회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2-10-31
35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총무국장 2002-10-31
34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최승진의원 시정질문답변 최승진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3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2 제66회임시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2002-10-31
31 제57회 제2차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1-12-13
30 제57회 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파주시장 2001-12-13
29 제54회임시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8 제54회 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7 제5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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