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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미애 의원, 자격상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전미애 의원, 자격상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관리자 2008-07-22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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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전미애 의원이 제기한 ‘자격상실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으로 6월 20일 파주시의회에서 가결된 전미애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효력이 본안소송인 ‘자격상실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시 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가처분 '인용'은 7월 14일 결정되어, 7월 17일 파주시의회로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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