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애 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관리자 2008-08-13 조회수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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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전미애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으로 7월 25일 파주시의회에서 가결된 전미애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가처분 '인용'은 8월 7일 결정되어, 8월 13일 파주시의회로 송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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