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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3-18 조회수 113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17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31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무 분장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안 제1)

직무(안 제2)

사무국장(안 제3)

정책지원권(안 제4)

전문위원(안 제5)

직원의 정원(안 제6)

시행규칙(안 제7)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322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usia65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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