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110 |
파주시의회 공고 제583호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상향 개정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별표 1) 개정하고자 함함. 2. 주요내용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기준 변경 및 선물 범위 확대(별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메일 : yahoo@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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