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로컬푸드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70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3호
「파주시 로컬푸드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로컬푸드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파주시 농촌 지역에서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관광 등을 시행하는 융복합사업단지를 조성하며 로컬푸드 융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한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로컬푸드 융복합사업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로컬푸드 융복합 사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로컬푸드 융복합시설 통합센터의 설치 및 통합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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