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04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65호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장의 인가, 승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인사, 승인, 검사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에 의해 인가된 정관 및 정관변경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공사의 대행사업, 대행사업의 제3자 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6조) ○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시장의 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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