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8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5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점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업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적으므로, 교통약자 주관 부서 및 이동편의시설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교육 참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의2) ○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3, 14/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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