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0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0호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나. 시행계획 및 실무협의회(안 제5조∼제6조) 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안 제7조∼제11조) 라. 책임관, 데이터 수집·관리 등(안 제12조∼제14조) 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안 제15조∼제16조) 바. 사무의 위탁, 포상 등(안 제17조∼제18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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