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95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7호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토종농작물 및 농업유전자원 보존과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 시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농업자원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파주시민의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 (안 제1조) 나.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라.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1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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