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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63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1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7695,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련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

  마.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

  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강화(안 제9)

  사. 안전지수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

  아.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24(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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