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6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1호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련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강화(안 제9조) 사. 안전지수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전체 413, 9/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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