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1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5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지급 중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함.(안 제5조제2항) ○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함.(안 제5조제3항)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9/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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