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1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7호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용산업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전체 414, 9/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