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131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81호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 문제에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공정성 강화, 국외출장 제한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 강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해 규정 (안 제4조제5항)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를 명확화 (안 제8조제1항)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메일 : yahoo@korea.kr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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