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369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8호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파주시 공무원의 신고 의무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처리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책임관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9조) 사.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1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4, 1/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