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60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10호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로컬푸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사.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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