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55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07호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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