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66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08호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안 제8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를 신설함 (안 제17조) 다. 구조동물에 대한 진료 및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조) 라.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 (안 제22조) 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6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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