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621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12호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제2조) 나. 이용대상, 이용료 (안 제3조∼제4조) 다. 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안 제5조∼제6조) 라. 운영지원, 감독 (안 제7조∼제8조) 마. 준용,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전체 417,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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