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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1083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614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파주시 관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

.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3)

. 방문방역 실시를 위한 운영 내용 명시 (안 제5)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3(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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