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108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614호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관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3조) 다. 방문방역 실시를 위한 운영 내용 명시 (안 제5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전체 418, 1/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