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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24-02-16 조회수 443

파주시의회 공고 제5

 

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제245회 파주시의호 임시회에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 등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16

파주시의회의장

 

 

1. 조례(규칙): 별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6() 2024. 2. 22.(), 18:00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222(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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