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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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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3월6일(수)0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4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과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규칙의 제정안 및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02분)

○위원장 오창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임시회는 5월 3일 금요일에 개의하여 5월 14일 화요일까지 총 12일간 개최되며 일반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위원장 오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 중 제3항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날로 교묘해지고 발생빈도도 늘고 있어 그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규제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파주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에 제정되었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발맞춰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실태조사, 허위신고,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회 내에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4항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제휴 및 협약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의회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결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결 후에도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업무제휴와 협약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 업무제휴와 협약의 절차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업무제휴와 협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과 사후관리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회가 효율적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본 안건들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눈에 들어와서.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로 한정되어 있어 급변하는 현시대의 직장 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수평적 혹은 상향적 괴롭힘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또 제2조제1호다목에 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업무의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수평적 혹은 상향적 괴롭힘이라는 게 밑에 있는 직원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상급자를 따돌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빈번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보완이라든가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례에서 표현된 형태의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그렇게 명시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대성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반드시 그 부분이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괴롭힘을 윗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서도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동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파주시의회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최근 파주시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식개선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최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파악돼서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은 없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무적으로 의장 책무에 연 1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법정의무교육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오히려 짐이 되거나 업무의 연속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이 직원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잘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대성 위원 수정가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위원님, 표현이 상향식 따돌림이나 직장의 괴롭힘 표현은 아니지만 제2조제1호나목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이런 표현은 있거든요.

아목에 보면 사목까지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목에 보면 ‘부당한 차별행위’ 이게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도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박대성 위원 그 밖에 그런 거는 항목이고 문구를 바꿔야 돼요.

우월적 지위라는 것을 바꿔야 해요.

우위를 이용하여 그 부분은 보완해야 돼요.

전체적인 게 되니까 그 부분만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우월적 지위라는 표현을……

박대성 위원 2조1호를 약간 수정해야 돼요.

손성익 의원 손성익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는 이진아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했는데 제2조 정의 1호에 보면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직원 간 괴롭힘이라기보다는 보통 기초의회가 직원이 의원한테 괴롭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이 직원한테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취지에도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기초의회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집행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 못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의회에 들어오는 것 중에 왜 의원이 직원에게 괴롭힘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 못하냐는 언론보도들이 있어서, 제2조1호 우위라는 부분에 그런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의원과 직원 간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의회직원 상하 직급의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손성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과 직원 간의 우위일 수도 있지만 의회직원 간 직급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손성익 의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우월적이라는 부분을 다른 대상에서는 조례의 대상에서 의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위를 제외하고 이 조례 내용에 직원 간의 지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 간의 상하 관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의원을 포함한다는 느낌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면 우위가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조례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대성 위원 네, 그래서 그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손성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창식 그러면 방금 토론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 제3항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자구수정 후 나머지 제4항부터 7항까지는 원안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한 것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24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의장의 추천명단과 같이 시의회 의원 오창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박은주 위원, 노기봉 위원, 최현중 위원, 배상재 위원, 박승욱 위원, 조흥민 위원 위 일곱 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

박신성손형배이혜정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김기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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