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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제1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09-01 조회수 908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을 채택 하였다.

 ○심사결과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안가결
    - 이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파주시 시세 심의위원회, 
      파주시 시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를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중 위원장 직위 호칭에 대한 
      혼선 및 위원회 구성운영 절차의 번거로움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문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종목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관·신설하고,
      2006년 6월 29일자 대통령령으로「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4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징수기준 금액으로 재조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을 채택하여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 하였음.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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