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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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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0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10-27 조회수 858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0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 심사결과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지역정보화의 새로운 기본방향 설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제도,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등 지역정보화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금촌2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금촌동 953-1번지에서 
     금촌동 1011번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 위촉 등 상위법령 조문 내용과 
      부합되고, 저금리 시대에 한정된 이자수입액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금촌1동 분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에 의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예산 확보 및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육성지도 등 기금사업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의견서채택
   -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인력”을 정년보장 등 근무형태에 맞게 “상근인력”으로
     명칭의 변경과 상근인력 중 “청사관리원”의 정원을 2명 증원하고,“주차징수원”
     의 정원을 2명 감원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자「파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별 관리 인원을
     사업 규모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관행적 경영방식의 탈피로 저비용 고효율 조직
     운영 방식을 도출하여 투명한 경영 혁신을 이루고 제도화 하여 핵심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주문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 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파주읍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
     지소" 신축에 대한 취득 안으로
     이 취득 안은 파주읍사무소 내 창고 및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창고·보건지소를 통합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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