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11-23 조회수 215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4호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 나. 의회에 제출 또는 발의되는 의안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8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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