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7-22 조회수 365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2호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읍ㆍ면ㆍ동 행정업무 지원과 주민복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ㆍ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포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3조제4호) 나. 포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2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