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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09-05 조회수 483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3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5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65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규정을 신설함 (안 제3)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및 현행조례 첨부

 

6.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7.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914(12: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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