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1 조회수 377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6호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노인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함. (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기금의 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9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해당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목록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입법예고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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