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100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8호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함 (제명 개정) ○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 2) ○ 전동기기 보험 및 보험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신설) ○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 2부터 안 제5조의 3 신설)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13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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