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22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9호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 등 스토킹범죄자 처벌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형사법적인 절차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지역사회 내 거주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용어 정리(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안 제4조) ○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13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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