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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22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9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 등 스토킹범죄자 처벌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형사법적인 절차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지역사회 내 거주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용어 정리(안 제1조 및 안 제2)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안 제4)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5)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1113(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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