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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0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5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관내 초, , 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마.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함.(안 제6)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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