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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14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4

파주시 에너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1. 제안이유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

  나. 파주시 에너지계획 수립(안 제5)

  다.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안 제611)

  라. 파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14)

  마. 파주시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

  바. 시민의 참여 및 소통강화(안 제16)

  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안 제18)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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