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1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4호
「파주시 에너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1. 제안이유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파주시 에너지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안 제6조∼제11조) 라. 파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제14조) 마. 파주시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바. 시민의 참여 및 소통강화(안 제16조) 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안 제18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