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64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39호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안 제6조) 라. 안전보안관 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전체 413, 7/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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