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98 |
파주시의회 공고 공고 제2023–546호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사업 관련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 6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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