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97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8호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서류제출 요구대상(안 제2조) 다. 서류제출요구 방법(안 제3조) 라. 서류제출(안 제4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 전체 413, 7/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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