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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97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8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

  나. 서류제출 요구대상(안 제2)

  다. 서류제출요구 방법(안 제3)

  라. 서류제출(안 제4)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823(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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