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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85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4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안 제36)

  다.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10)

  라.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1)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823(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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