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65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9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경영안정지원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7조) 바.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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