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74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0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공유지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 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장 인정 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 통·리장과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나.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규정함(안 제61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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