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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74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공유지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 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장 인정 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 통·리장과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나. “영 제84조제6영 제84조제7으로 규정함(안 제61)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823(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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