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84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6호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의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홍보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홍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인터넷 홈페이지ㆍ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SNS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바.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홍보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자료의 관리, 공모 및 이벤트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자.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6 / FAX 031-940-8319 - 메일 : iamlove@korea.kr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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