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92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8호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주택,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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