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87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05호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파주시의회의 감시가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준가격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함 (안 제4조제2항, 안 제16조, 안 제36조제2항, 안 제45조) 나. 재정경제실 설치에 따라 “실‧국장” 표기함 (안 제4조의2제2항)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정함 (안 제11조제3항) 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분할납부를 조정함 (안 제36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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